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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 지분 양도 분쟁에서, 한앤컴퍼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6부는 애초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양도하라며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여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홍 회장은 그해 9월 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은 주식 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을 한앤컴퍼니에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1심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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