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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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주환은 해당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중형이 예상되자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교화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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