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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주환이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뒤 전주환의 태도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과거 직장동료이자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7일 1심은 전주환이 범행에 주저함이 없이 대담하고 잔인했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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