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선 "강하게 저항 안 해" 변명
法,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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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자신의 편의점을 자주 찾는 B양과 친해진 A씨는 “CCTV가 있으니 안심하라” 등의 말을 하며 B양의 신체를 만졌다. 당시 B양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양이 강하게 저항했다면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양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가족에게 아무런 변명 없이 용서를 구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뜻에 따라 편의점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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