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포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농가의 보조금 신청 기한은 10일이었으나 24일까지 2주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를 최소화하고자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았고 이달 3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농가의 약 72%가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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