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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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관내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경로당 318개, 어린이집 296개에 개당 30만원, 노인·장애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6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5200가구에는 가구당 5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6300가구는 가구당 5만원, 노인가장가구 1400가는는 가구당 4만원을 도비로 지원한다.
시에서 지원하는 난방비는 총 8억3000만원으로 도비를 제외한 4억5840만원은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추운 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난방비 지급을 긴급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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