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라임사태’ 김봉현,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0년 구형

이데일리 이재은
원문보기

‘라임사태’ 김봉현,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0년 구형

속보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직원 1심 공소기각
檢, 추징금 774억 3540만원 요청
“범죄수익 은닉 등 범행 반성 안 해”
결심공판 전 도주 후 48일 만에 붙잡혀
金 “일부 범죄 인정하지만 모든 책임 없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9년 1조 6000억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됐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303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했다. 또 2020년 1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 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 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을 3시간 앞두고 도주한 뒤 48일 만인 12월 29일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잠적해 같은 해 4월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74억 35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며 은닉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주한 순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야 할 중대한 범죄자란 사실을 스스로 확정 지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뒤 검찰이 악감정을 품고 압박을 가했다며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모든 책임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