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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1300억 횡령’ 혐의 김봉현,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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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1300억 횡령’ 혐의 김봉현,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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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020년 4월24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020년 4월24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했다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303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했다.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지난해 12월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잠적해 같은 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이른바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뒤 검찰이 악감정을 품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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