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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오른 난방비 반영했더니…하위 30% 중 '적자가구' 18만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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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30% 중 적자가구 총 320만가구 추정

김회재 "정부, 땜질대책 반복…포괄 지원안 마련해야"

뉴스1

5일 서울 중구의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2023.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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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난방비 인상률이 반영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가구 중 '적자가구'가 약 18만가구 늘어나 총 320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난방비 인상률(42.3%)을 반영 시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전체 가구 631만2365가구 중 319만9400가구가 적자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난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적자가구(301만6700가구) 대비 18만2699가구 늘어난 수치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한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가 지난해 3분기까지만 발표된 상황이라, 김 의원은 지난해 1분기를 기준으로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지난해 1분기보다 더 줄어들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적자가구가 우리 추정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실제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적자가구는 같은해 1분기 대비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은 42.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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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서울연탄은행 연탄창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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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한데 이어 최근 연이어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으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69만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적자가구가 319만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원 대상 확대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적자가구가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 대비 2배에 달한다"며 "저소득층 적자가구 중 절반가량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 10분위로 나눴을 때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4~8분위에서도 난방비 인상 반영 시 적자가구로 전환하는 가구수가 15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산층의 적자 가구 수는 난방비 인상 반영 전 165만7323가구에서 난방비 인상 반영 후 180만8726가구로 늘어났다.

문제는 적자 가구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난방비 인상 외에도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통상 겨울을 맞는 1분기에 연료비 비중이 커지는 경향과 1분기 전기요금 인상 등까지 고려하면 가구들의 적자 폭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에 내몰리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난방비 대책은 땜질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땜질 대책이 아닌,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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