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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완전히 격리" 40년 구형된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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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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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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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했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9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야 할 범죄자"라며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774억354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을 받고 부정한 목적으로 권한을 가진 자에 금품을 주면 처벌받으며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2020년 기소된 김 전 회장은 기소 전후 두 차례 도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재판 중 도주할시 반드시 더 중한 형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시켜달라"고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세 차례 나오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였다. 도주 5개월 만인 2020년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빌라에서 붙잡혔고 이후 구속 기소됐다.

2021년 7월 20일 김 전 회장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는데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도주했다. 보석 조건으로 부여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이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이날 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방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대신증권에 대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렸다. 2020년 1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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