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제(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은 특조위 위원장의 권리가 직권남용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로 보기 어렵고, 세부 혐의들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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