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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허위정보 방치하는 포털, 법적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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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서 '포털 규제 입법' 요구 봇물…자율규제 필요성도 제기

연합뉴스

포털 뉴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포털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그리고 이로 인한 다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포털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포털 속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데도 포털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환경 탓에 이런 폐해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공론장 형성을 위한 포털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규제해야 한다"면서 "법 논리로 보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현행법에서 가짜뉴스 규제는 대부분 사후에 이뤄지는 데다 소송에서 이겨도 벌금이 소액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 규제 강도에 따라 심리적 압박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결단을 내려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도 발제에서 "규제를 통한 독점 플랫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포털 등급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정 기구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일곤 전 MBC 경남 사장도 "네이버, 카카오를 하루 평균 8천만 명이 이용한다"면서 "허위·왜곡 정보의 확대, 유통, 재생산에 큰 역할을 하는 포털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포털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엄청난 위상을 가졌지만,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한 역할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협회 신설,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포털의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난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희 전 KT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 전무는 한국IPTV방송협회 사례를 들며 "협회를 마련해 컨트롤 타워까진 아니더라도 코디네이터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율규제 차원에서 포털의 알고리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좌장을 맡은 김장겸 국민의힘 ICT미디어특위 포털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론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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