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선고받은 20대 남성 도주…30분 만에 검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잔꾀를 부려 도주했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어제(7일) 오후 2시 56분쯤 경북 영주시 문정동 한 도로에서 A 씨(28)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검거되기 30분 전인 A 씨는 이날 오후 2시 24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법정구속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간곡한 호소를 수용, 법원 관계자들이 법정 안으로 그의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어머니와 잠시 포옹한 뒤 그대로 법정 밖으로 달아나 재판 전 자신이 타고 왔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추격전을 벌인 끝에 도주 30여 분만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도주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할 기회를 준 법원의 선처를 악용해 도주했다"며 "신고를 받고 안동에서 인접한 예천, 영주 경찰들이 전부 대기를 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신송희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