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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원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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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2.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달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 ▲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 세부 혐의들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봤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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