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이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같은 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C군의 몸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미인정 결석'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인정 결석은 태만·가출이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다.
학교 측은 C군 부모에게 연락해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으나, 이들은 "필리핀 유학 준비를 위해 아이를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C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하기 위해 부모와 분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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