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함께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수립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8월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의 발인식에서 세 모녀의 위패가 옮겨지고 있다. 빈소 한편에는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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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자의 의료 및 채무정보 등 위기정보 입수를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수도요금과 가스요금 체납 정보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수도와 가스가 끊겨야만 확인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3개월 동안 체납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도시가스 요금이 5개월 이상 밀려 있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증질환자(중증질환산정특례),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등 정보를 활용한 위기 우려 대상도 선정한다. 이러한 정보를 결합하면 중증질환자임에도 장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건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금융연체 정보도 최근 2년간 연체금액 1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위기의심가구 소재 파악도 한층 강화한다. 연 1회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발굴시스템에 정보를 연계한다. 이 또한 수원 세 모녀 사건 당시 불거졌던 문제 중 하나다. 당시 세 모녀의 주민등록지는 경기 화성시였으나, 실제 거주지는 수원시였다. 이로 인해 위기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통신사가 보유한 발굴대상자 연락처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성매개감염병을 포함한 학대 추정질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기존에는 위기 아동 관련 입수할 수 있던 정보를 부상과 정신질환으로만 규정해 성학대로 의심되는 아동 성매개감염병은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이를 '질환'으로 확대해 학대 추정질환 입수 정보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된다. 복지부는 "질병, 채무 등 위기정보 입수를 확대하고 발굴한 위기가구의 주소와 연락처 신규 연계 등 위기의심가구 소재 파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또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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