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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몸통' 대선 내내 비방…장기표 원장, 1심 벌금

뉴시스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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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몸통' 대선 내내 비방…장기표 원장, 1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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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장동 몸통' 등 비방 사실 유포

기자회견에 신문광고·현수막 게시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일부 유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자넌 2021년 12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정상화 시민협의체'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협의체는 집값, 교육, 청년, 일자리, 여성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서울시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적극 대응,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1.12.2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자넌 2021년 12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정상화 시민협의체'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협의체는 집값, 교육, 청년, 일자리, 여성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서울시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적극 대응,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1.12.2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비방 내용을 유튜브·신문광고를 통해 알리고, 이 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원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원장은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대표 아들이 이 대표가 임명한 공공기관 고위임원이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내용을 국회 출입기자 1500여명에게 발송했으며, 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장 원장은 지난해 1월에는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설계자 그분'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 대표가 형수와 통화한 녹음을 재생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대표를 지칭해 "패륜아, 거짓말쟁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도록 전 국민과 같이 싸웁시다" 등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문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허락해 수천억원의 부정 특혜를 특정인에게 돌아가게 했다며 이 후보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광고를 7회에 걸쳐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을 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행위는 공적 관심사이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 목적의 발언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집회를 열거나 신문에 광고를 게시한 것 만으로 선거운동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업무로 인한 행위라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아들 관련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 아들이 장 원장이 주장하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이를 장 원장이 인식했음에도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 원장이 이 대표 아들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역시 일체 제기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또 장 원장의 행위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만큼 이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장 원장의 비방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튜브와 현수막 게시 건에 대해서는 각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 원장의 주장대로 이 대표와 그 아들 등이 공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공적 사안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아들이 특정 회사에 근무한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지만 그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장 원장 측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장 원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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