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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비머pick]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쌓인 젊은층 결국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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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포함한 경로 우대 대상은 '65세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입니다.

대구시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고도 70세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 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