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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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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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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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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도피를 도운 조카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오후 2시쯤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결심 공판이 예정됐던 지난해 11월 11일 보석 상태의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김씨가 김 전 회장의 검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전자장치 절단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전자장치제도를 무력화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지인 A씨(48), 김 전 회장 친누나의 남자친구 B씨(46)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을 선고했지만 둘 모두에게 집행유예 2년을 함께 판결했다.

박 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의 2020년 1차 도주에는 도피를 조력했지만 지난해 2차 도주 시에는 '도피를 도와달라'는 김봉현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했으며 도피 검거에 일조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2차 도주시 수사사항을 알려주고 주요 참고인에게 김 전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김 전 회장 누나의 남자친구로 가족과 유사한 관계이고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조력행위를 차단하고 김 전 회장을 검거하는 데 일부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보석 조건으로 부여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직후에도 도주한 전력이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말~2020년 초 영장실질심사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도주 5개월 만인 2020년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빌라에서 붙잡혔고 이후 구속 기소됐다. 2021년 7월 20일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형과 추징금 774억35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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