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대상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에 적극적인 동참 당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각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난방비 이용권(바우처)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했으며 △향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개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으며, 광주광역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하였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하는 등 정부 기조에 호응하여 총 15개 지자체가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하였다.
또한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한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지자체는 1646억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할 시에는 현금성복지관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페널티)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기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장윤정 기자 linda@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