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공요금 안정기조에 적극 동참 당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난방비 이용권(바우처)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하였으며 ▲향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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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소개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하였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하는 등 정부 기조에 호응하여 총 15개 지자체가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하였다.
또한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한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하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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