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지난해 9월 시민들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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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이 선고됐는데 여기에 형량이 추가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범위험은 중간위험군으로 평가됐으며 이 사건 계획성, 범행 방법의 잔혹성, 자신의 범행으로 처벌받게 된 것임에도 피해자를 탓하며 살해하는 보복범죄 저지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정조절능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만 31세로 수형생활 통해 자신의 성격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앞선 재판에서 징역 9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낭독한 후 전씨에게 “남은 평생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것에 대해 반성하라”고 했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숨진 뒤 열린 불법촬영·스토킹 범죄 1심 재판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지만, 검찰과 전씨 양쪽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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