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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범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대담하고 잔인했다면서, 이 같은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전주환이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고 있고, 이제 만 31살인 만큼 수형 생활로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를 묵묵히 듣던 전주환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과거 직장동료이자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기소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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