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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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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선고 직후 기자회견…"애도한 마음 보내주신 많은 분께 감사를 전한다"

이투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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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피해자 측은 함께 애도해준 시민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정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주환의 개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 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격적 문제를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에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다가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직전 흔적을 감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를 찾아갈 당시 수차례 주소를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스마트폰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하고, 혈흔이 묻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 점퍼도 착용했다.

전주환은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유족이 겪을 고통과 슬픔, 상실감과 무력감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애도한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많은 분이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찾아주셨다"며 "여자 화장실 앞에는 시민이 마련한 추모공간이 생겨났고 수많은 포스트잇과 꽃, 피해자를 위한 물건들로 채워졌다. 따뜻한 마음이 많은 위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홍인석 기자 (myst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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