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은행 "금융당국 라임펀드 관련 제재 수용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제재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은 우리은행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동시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면서 우리은행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 회장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 데다가 개인의 명예 문제도 있어 개인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은행 측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퇴직 임원 문책 경고 상당을 비롯한 조치를 의결했다.

아주경제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