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등에도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약 3천 가구와 미지원 복지시설 150곳 등이다.
구리시는 중복 자격과 계좌 등을 검증한 뒤 예비비를 활용해 이들에게 난방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구리시청사 전경 |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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