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엄마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법원, 2년前 인천 유사사건 때 ‘살인 유죄’ 인정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지난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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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24)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하지만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는 아동학대살해죄가 더 높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다.
2021년 7월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경찰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여성은 당시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 사흘간 외박을 했다. 귀가해 숨진 딸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왔다가 2주 뒤에 119에 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흘 이상 혼자 지내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A씨는 최근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어서 아들이 먹을 음식을 따로 준비해 두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 집에는 먹다가 남은 밥이 있었지만 생후 20개월인 아들은 스스로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A씨와 별거 중인 남편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아내가 평소에 아이를 학대한 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다른 학대 혐의가 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피해자의 평소 병원 이용 기록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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