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료 동결·감면, 택시·가스료 속도조절
수도요금 (PG) |
7일 충북도에 따르면 하수도요금을 상반기 중 작년보다 12.5% 올리려던 괴산군, 하반기 인상을 검토하던 제천시는 올해 동결을 결정했다.
상수도요금을 지난달부터 8% 올린 제천시, 이달부터 9.8% 인상한 보은군은 각각 3개월치, 6개월치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요금을 상반기에 7.8% 올리기로 했던 영동군은 동결로 방향을 틀었다.
충북도는 상·하수도요금 하반기 인상을 검토 중인 진천군과 음성군에는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5개 시·군의 상·하수도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
충북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올해 동결하기로 한 데 이어 택시·가스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도는 6월께 인상 예정인 택시 요금과 7월께 조정하려던 도시가스 요금 인상률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유류비 등 원자잿값 인상과 공기업 적자 등을 고려할 때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고통을 분담하면서 물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k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