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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처벌 조항 뺀 표준운임제 도입…강력 반발하는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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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고 운임에 대한 강제성을 낮춘 형태인 '표준운임제'가 도입됩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을 맡기는 화주의 입장만 반영됐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운임제에서는 화주가 화물 운송을 위탁할 때도 최소 운임을 적용하고 이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표준운임제에서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