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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처벌 조항 뺀 표준운임제 도입…강력 반발하는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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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고 운임에 대한 강제성을 낮춘 형태인 '표준운임제'가 도입됩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을 맡기는 화주의 입장만 반영됐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운임제에서는 화주가 화물 운송을 위탁할 때도 최소 운임을 적용하고 이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표준운임제에서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앴습니다.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하는데,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동안 시행해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물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온 '번호판 장사'를 없애기 위해 운송 업무는 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을 제공한 대가로 사용료 등을 챙겨온 '지입전문운송사'를 퇴출시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 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생 구조를 타파해야….]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 화주의 입장만 반영됐다며 즉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화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줘 화물 운송의 책임과 비용은 차주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남행/화물차 기사 : 만약에 강제성을 안 두면 어느 누가 어느 화주들이 돈을 넉넉하게 주겠습니까. 화주들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최저입찰제가 다시 시행될 것이고….]

당정은 다음 달 표준운임제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소영)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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