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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엔 UEFA, 이번엔 PL...'징계 위기' 맨시티, 또다시 항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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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과거부터 의심받아 온 셰이크 만 수르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의 자금 유용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6일(한국시간) 공식 성명서를 내고 맨체스터 시티가 수많은 건수의 재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사무국은 2009/10시즌부터 2017/18시즌까지 각 시즌 동안 맨시티가 위반한 규정들을 빼곡하게 적었다.

그러면서 로베르토 만치니 당시 감독의 연봉, 선수단 연봉, 스폰서쉽, UEFA(유럽축구연맹)의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구단 협력업체들의 규정 등을 언급하며 누락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영국 언론 타임즈도 이 사실을 전하며 "맨시티가 9년간 무려 100건 이상의 재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확인된 경우 가능한 제재는 승점 삭감, 혹은 프리미어리그 퇴출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맨시티가 수익과 운영 비용과 관련한 정확한 재무 정보를 사무국에 제공하지 않았고, 4년 동안 경영진 보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리그의 수사는 지난 2018년 12월, 독일 데어 슈피겔이 포르투갈 컴퓨터 해커 후이 핀투가 만든 '풋볼리크스'로부터 받은 문서를 제공 받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 맨시티가 아부다비 구단주로부터 돈을 더 받아 스폰서쉽 수익을 과대 계상했고 구단의 비밀 접촉을 통해 만치니의 급여를 2배 인상했다는 것이다.

또 어린 선수들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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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풋볼리크스의 폭로 이후 맨시티는 2020년 UEFA로부터 FFP 규정을 위반했고 2년간 UEFA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맨시티는 항소했고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UEFA와 프리미어리그의 재정 관련 규정은 세부적으로 달랐고 리그는 오랜 시간 조사 끝에 맨시티를 다시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 혹은 증거 불충분 등이 그 이유였고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벌금을 물었다.

맨시티는 역시 이번 기소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아직 구단이 공식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았지만,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PA Wire,AP/연합뉴스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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