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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은행 라임징계 소송 시한 7일…행정소송 포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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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이사회 의견 모여" 우리은행, 소송 포기 가능성

손태승 회장 연임 포기에도 '명예회복' 나설 듯]

머니투데이

우리은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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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기관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임을 포기하고 퇴진하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 중징계 취소를 구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시한인 7일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9일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기관)에도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와 함께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불복하면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금융위 징계 의결 다음날인 지난해 11월10일부터 기산하면 오는 7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90일)이다.

우리금융은 법리 검토를 거쳐 우리은행과 손 회장이 동시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손 회장의 경우 연임 도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과 소송 제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적 대응을 포기하면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 있는 우리은행도 소송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손 회장이 연임 의사를 접고 관료 출신인 임종룡 내정자(전 금융위원장)가 차기 회장에 낙점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의 의견은 이미 모아졌다"고 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대정부 관계와 함께 신사업 승인 권한 등을 갖고 있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엔 부담이 커 보인다"고 했다.

다음달 3월 새 회장으로 취임하는 임 내정자의 의중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 회장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지난달 18일 "(손 회장의 소송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면서도 우리은행 기관제재와 관련해선 "차기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이 결정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공정하다"고 했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기관 소송 문제는 차기 회장이 아닌 현 경영진이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소송 대응 주체가 되는) 내정자의 의중도 중요하다"며 "관료 출신인 내정자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금융권 취업 제한을 받게 된 손 회장은 중징계 취소를 위해 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개인 징계 건인 만큼 기관 대응과 별개로 손 회장이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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