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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Pick] "아들이 몸을 떤다" 다급한 신고…딱 걸린 '어긋난 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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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자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어요."

2020년 11월 23일 자정쯤 중년 여성 A 씨가 119로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상 증상을 알렸습니다.

곧이어 모자(母子)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는 현재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김 모 씨(38)가 쓴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A 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의사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며 거짓 진술했습니다.

역시 김 씨가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어긋난 모정' 사례는 A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김 씨가 구속된 가운데, 어머니가 아들의 병역 비리에 적극 가담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지난 5일 병역브로커 김 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에 병역 면탈을 의뢰한 6명이 공범으로 기소됐고, 이중 A 씨를 포함한 4명이 자식의 병역 면탈을 의뢰한 어머니였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A 씨는 뇌전증 진단으로 아들이 병역을 면제 혹은 감면받게 하고자 브로커 김 씨와 적극 공모했습니다.

이 대가로 김 씨에게 9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결국 A 씨 아들은 같은 해 12월 결국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쌓은 진료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외 다른 어머니 3명도 아들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 신고하거나, 병역 브로커로부터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아 아들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전증 병역 비리' 수사 확대..."피의자 늘어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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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비리 수사가 확대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26일,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구 모 씨가 구속 기소되면서부터였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뢰인들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많게는 1인당 수천만 원씩 받아 1억 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구 씨를 도운 브로커 김 모 씨가 추가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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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받고 나오는 김 모 씨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 김 씨는 구 씨의 병역 면탈 범행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 씨와 비슷한 허위 뇌전증 수법으로 활동, 컨설팅비 명목으로 건당 적게는 300만에서 많게는 1억 1,000만 원을 받는 등 총 2억 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범행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구 씨는 의뢰인에게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도록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근처에 있던 김 씨가 119에 신고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의뢰인을 뇌전증 환자로 둔갑,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도 브로커와 병역 면탈 계약을 직접 맺거나 뇌전증 증상의 목격자 또는 보호자로 행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병역 의무자 1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브로커 구 씨가 병역 면탈 등에 성공했다고 말한 수백여 건을 검찰이 모두 확인하겠다고 밝혀 수사 대상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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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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