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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재판 중 법개정으로 '음주운전 벌금 600만→20만'...대법 "신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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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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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관련법 개정으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A씨에게 감형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범죄 후 가벼운 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면 법개정 취지를 따지지 않고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소재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전동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다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0년 8월 "사고 당시 A씨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21년 4월 A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규정이 A씨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1심 선고 이후 같은 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범주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혹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

이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법정형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 아닌, 벌금 20만원 이하 또는 구류·과료 정도로 형이 낮아졌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범죄가 구성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따른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구법보다 신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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