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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前수원지검 "압수수색 위법" 기각…공수처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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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대검 정보통신과 등 검찰 압수수색

前 수원지검 수사팀, 준항고냈으나 기각

불복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

기록 등사 불허 취소 소송은 심리 중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11월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29.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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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지난 1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처분에 관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이 지난 2021년 5월12일 이 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뒤 검찰 관계자가 공소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을 발부 받아 같은 해 11월26일과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들 중 임세진(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김경목(전 수원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는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 출범 당시 팀원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들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두 달 뒤 자신들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련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이미 공개된 보도자료 이외의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들의 준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증거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사팀 측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된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의 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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