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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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으로 아동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를 운영하거나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시설운영자 6명, 취업자 8명 등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357곳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조사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 점검에서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 1명, 의료기관 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취업자 1명 등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장 및 교육감·교육장은 적발된 기관 6곳에 대해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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