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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범죄자임에도…2022년 14명 학원 등에서 버젓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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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았음에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범죄자가 지난 한 해 14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개소에서 근무한 260만3021명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전력으로 지난해 취업제한(최대 10년)에 걸렸음에도 태권도학원이나 보습학원 등에서 근무한 범죄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명, 2021년 15명보다 소폭 줄었다.

시설유형별로는 태권도학원 등 체육시설이 6명(운영자 3명, 취업자 3명), 학원 등 교육시설이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이 1명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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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4명에 대해 관할 기관장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및 취업자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거나 내릴 예정이다. 적발기관 인원 수 및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 점검 결과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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