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화주-운송사 간 '운임 처벌' 조항 없앤다
번호판 장사 '지입제', 역사 속으로
직고용 운송사 증차 허용, 유가 변동 적용 표준계약서 도입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와 컨테이너가 멈춰 서있다.(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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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진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 화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앞으로 표준운임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같이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처벌 조항은 없애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개편한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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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는 과거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과 운임 원가 구성 항목도 개편한다.
화물차 운송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지입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간 지입업체들은 보유한 번호판을 화물차주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 월 20만~30만원을 받는 ‘번호판 장사’를 했다. 국토부는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떼먹는 운송사 퇴출을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운송실적은 화물차 기사들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한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지입회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화물차 기사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00만∼8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면 역시 감차 처분을 받도록 한다.
지입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한다. 지입회사들이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면허 장사를 하는 점을 고려해 화물차 수급조절제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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