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발표
운임-유가 연동해 화물차주 처우 개선
제도 3년간 운영한 후 지속 여부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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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김진 기자]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와 운수사 간 계약 강제성은 없앴고,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 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상 물류 시장에서 화물 운송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진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 화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표준운임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같이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처벌 조항은 없애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에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 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주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은 시멘트와 컨테이너다. 일단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일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운송사에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수탁료만 받는 지입(위수탁)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운송사에 최소운송 의무를 두고 실적을 관리해, 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유 화물차를 감차시킨다.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하고,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교차 검증한다.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은 차량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한다.
화물차주의 처우도 개선한다. 유가 변동에 따라 소득 불확실성이 커,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화물차 휴게소·차고지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고속도로·국도에 화물차 졸음쉼터도 설계에 반영한다.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대형 화물차에도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권한을 확대해 중앙정부가 화물 운송시장 관리·감독에 직접 나선다.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화물차 불법 개조, 밤샘 주차 등도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 범위를 넓히고, 각 국토관리청에서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김정재 국회교통위 여당 간사는 “협의체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운송시장 선진화와 차주 보호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며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과 경제의 부담을 줄이며 실제로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토부는 향후 표준운임제, 지입제 개선 방안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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