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처벌조항 등 삭제한 '표준운임제'로
'지입전문회사' 퇴출…원희룡 "악습 철폐"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화주의 처벌조항 등을 삭제한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운임위원회 구성원도 운수사 및 차주의 비율을 축소한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 개편안을 두고 '화주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반발했으나 결국 정부안대로 가게 됐다.
다만 이른바 '번호판 장사'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고, 화물운임과 유가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의 차주를 보호하는 대책도 담았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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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표준운임제'로…3년 일몰제
국토교통부는 화물 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고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9일 종료된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달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었으나 화물연대 측의 반발이 컸다. 이에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정부안대로 가게 됐다.▷관련기사:[인사이드 스토리]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꾸면?(1월19일)
우선 지난해 일몰제가 끝난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우리 물류 시장에서 화물 운송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지는데,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앞으로는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표한다. 화주는 차주에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던 처벌 조항도 없앤다.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엔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3년 동안(2025년12월31일) 운영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한다.
운임위원회도 기존 공익위원 4명, 화주 측 3명, 운수사 측 3명, 차주 측 3명에서 공익위원 6명, 화주 3명, 운수사 2명, 차주 2명으로 화주에게 불리했던 구조를 개편했다.
원가 구성 항목은 사전에 규정해 원가구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운임위에서는 항목별 원가산정 논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운임 지급 위반 시 제재 규정은 그간 위반·경중 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등록제로 개편을 추진해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화물차주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운전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수요맞춤형 복지사업(화물복지재단)도 확대한다.
기존 안전운임제vs표준운임제./그래픽=비즈니스워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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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장사' 퇴출…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1960년대부터 이어진 '악습'인 지입제(화물 위·수탁제)는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입계약 시 운송사가 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 2000만~3000만원, 차량 교체 동의 비용 700만~800만원,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동의 비용 300~400만원 등을 요구해 차주의 부담이 컸다.
국토부는 우선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받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한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 감차 처분을 내린다.
최소운송 의무 대상도 화주와 운송계약이 있는 운송사에서 일반운송사업자로 확대해 운송실적을 관리한다. 운송사(의무)뿐만 아니라 화물차주(자율)도 실적신고 하게 해서 실적 신고를 교차검증한다.
지입차량 소유권도 보호한다. 현재 지입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도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화물 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처분(감차 등)' 하도록 한다.
과적에 대한 제재도 기존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과적 과태료 총 4만4400건 중 운전자분이 4만3900건(98.6%)에 달한다.
또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일관적이고 통일된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권한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진행한다. 또 전담TF를 운영해 이번 정상화방안을 힘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됐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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