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6가구다.
시는 '행복한 동행사업' 성금 8천만원을 활용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난방 취약계층 사업비로 이천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및 중증장애인 1천413가구에 20만원씩, 지역아동센터 14곳과 경로당 403곳에 4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의 지원은 정부 지원금에 추가해 별도로 지원한 것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속해서 어려움에 놓인 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청 |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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