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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도심서 ‘알몸 외출’ 스페인 남성 ‘벌거벗을 권리’ 인정받았다 [월드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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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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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를 표방하며 지난 2020년부터 도심서 ‘알몸 외출’을 즐겨온 스페인의 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거벗을 권리’를 인정해 화제다.

스페인 발렌시아 고등법원은 알몸 외출 등 돌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켜온 피의자 30세 알레한드로 콜로마르에게 제기된 소송에서 피의자 손을 들어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은 6일 보도했다. 앞서 제기된 하급법원에서 결정된 고액의 벌금 처분 등 유죄 판결을 사실상 완전히 뒤집은 것.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금까지 약 10차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공공장소 등 도심 한복판에 모습을 드러낸 혐의가 하급심 법원으로부터 인정돼 벌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가 벌금 중 일부에 대한 납부를 차일피일 미뤄 약 3000유로(약 410만 원)상당의 금액에 대한 추가 납부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나, 고등법원이 그의 편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에게 제기된 혐의를 ‘풍기문란’이었다. 특히 그가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할 시 그의 모친이 곁에서 동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더욱 커졌다. 그의 모친은 옷을 모두 갖춰 입은 상태였다.

하지만 콜로마르의 입장은 그를 유죄 판결한 하급심 판단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알몸 외출의 주요 이유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들며, 법원이 자신에게 나체로 도심을 활보하는 것을 제지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실제로 지난 1988년, 스페인에서 일부 법 규정이 삭제, 개정되면서 법률적 공백이 발생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공장소에 나체로 등장하는 것을 저지할 어떠한 법적 규정도 없게 됐다는 것이 이 매체의 설명이다.

시민 누구나 알몸 상태에서 체포되지 않은 채 거리를 누비며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게 현재 스페인 상황인 셈이다. 그 덕분에 스페인 다수 지역의 해변을 중심으로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등의 문화가 성행할 수 있었다는 것.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발렌시아 아르다야 지역의 경우, 나체로 도심을 활보하는 것을 저지할 어떠한 행정적인 처벌 규정 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몸으로 외출하는 경우 누군가 이를 지탄할 수는 있으나, 처벌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할 법적 근거 규정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콜로마르는 지난해 9월 열린 재판장에도 오직 운동화만 착용한 채 전신 나체 상태로 재판장에 들어서려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로부터 저지당한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옷을 벗고 다녔다는 이유 하나로 처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표현의 자유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벌금 같은 규제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일부 시민들이 나를 저급한 노출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목해 고발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성적으로 나를 비하했으나 이 모든 의혹은 나체로 활보한 나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자신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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