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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맞다” 검찰 고발 때 못 박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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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인가 노조인가’
고발 가부 가르는 핵심 쟁점

고발 결정서에 명시해 놓고
언론엔 “판단 아직” 말바꾸기
고발 근거·신뢰도 추락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고발 결정서에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명시했다. 검찰 고발 과정에서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준사법기관으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판단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공정위가 공개한 화물연대 검찰 고발 결정서를 보면 “피심인(화물연대)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고발 결정서에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2일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2월2일·5일·6일 사흘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와 조사 방법을 놓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는 핵심 쟁점이다.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여야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현장 조사할 수 있다. 화물연대를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노조로 보면 공정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정위 조사 역시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조사방해죄도 성립되기 어렵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결정을 했으면서도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는 차후 본안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달 18일 공정위는 화물연대 검찰 고발 백브리핑에서 “사업자단체 여부는 조사 방해와 별개”라며 “최종적으로 본안에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한해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공식 결정서에 사업자단체로 명시해놓고도 대외적으로 불명확한 입장을 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전에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한) 결정서가 나온 것은 맞다”며 “나중에라도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말 바꾸기 논란 속에 공정위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번 고발이 충분한 조사·근거 없이 이뤄진 조처라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사건을 대리하는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검찰 고발이 이뤄지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 스스로 죄가 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 탄압을 위해 성급하게 화물연대 고발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3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ILO 협약 87호·98호 위반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ILO에 제출한 진정사건에 추가 자료를 낸 것이다. 이번 추가 진정에는 국제공공노련, 국제운수노련, 국제노총, 민주노총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화물기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 87호·98호 협약 위반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을, 98호 협약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다룬다. ILO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기사들도 결사의 자유 등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기웅·조해람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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