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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부동산, 미술품도 '조각 투자' 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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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은 물론 미술품 같은 실물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걸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조각 투자를 포함한 이런 증권형 토큰을 사고파는 게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할 수 있게 한 플랫폼.

이후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쪼개 파는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