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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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1월 3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원시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결정안'을 심의·의결해 중앙정부·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새빛난방비' 20만 원(12월·1월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1일 정부가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원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편 지원'으로 지원 대책을 변경했다.
수원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2월 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고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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