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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문 닫은 대부업…3.8만명 불법사금융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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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많게는 3만8000명의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제한에 따른 이윤 축소로 대출 규모 자체를 줄인 데 따른 결과다. 특히 금리 인상기를 맞아 대부업의 신용공급 축소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금융취약계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5일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이후 지난해 6월 말까지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이 대부 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는 금융위에서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증가 규모 3만9000명, 금융위·금융감독원의 추적 조사에 나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유입 규모 3만8000명과 유사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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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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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나이스(NICE)평가정보 상 2020년 6월 말 대부대출 계좌 보유자 31만6544명 중 표본 3만9824명을 추출해 분석했다. 대부 이용자는 2021년 6월 말 3만7906명을 기록했으나, 1년 뒤에는 9437명(24.9%) 감소했다. 감소 원인을 분석하면 66.3%(6254명)가 ‘상향 이동’했다. 1·2금융권에서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을 이용하며 더이상 대부업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이용자 감소분의 10.6∼23.1%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6%는 2022년 6월말 신용평점이 350점 이하인 경우 장기연체 등으로 인해 대부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차주군이다. 이들은 대출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인 것이다. 23.1%는 2021년 7월 이후 1·2금융권, 대부대출을 새로 이용하지 않은 차주(감소분의 35.8%) 가운데 대부대출 시장 배제 가능성이 가장 낮은 차주군 12.9%를 제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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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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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금융취약계층이 대부 대출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 대부업이 서민층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실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자금조달 및 영업비용이 더 소요되자 대부업체는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신규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12개의 업체가 신규 대출 문을 닫았다. 작년 연말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 취급액은 연초 대비 8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부업권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유입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추후 분석을 통해 2018년 이후 지속된 대부대출 시장 추세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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