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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고등래퍼' 출신 윤병호,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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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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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고등래퍼' 출신 윤병호(블리다바스타드) 씨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병호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63만50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병호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윤병호 씨를 자택에서 체포,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를 압수했다. 윤병호 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윤병호 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인정했다.

윤병호 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중학생 때부터 엘에스디와 엑스터시, 코카인 등을 했다. 갑자기 얻은 유명세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마약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다 끊은 후 11월 11일 자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YTN star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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