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2월 말 10만원 지원
사회복지시설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지원대상 제외
사회복지시설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지원대상 제외
[수원=뉴시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3.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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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정부의 난방비 대책 발표에 따라 좀 더 폭넓게 취약계층을 보조하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시가 발표했던 중앙정부·경기도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이 아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달 31일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원시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시는 중앙정부·경기도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새빛난방비’ 20만 원(12월·1월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달 1일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편 지원’으로 지원 대책을 변경했다.
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2월 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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