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근거는 제시 안 해
향후 본안 심결서 단체성격·위법성 판단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6일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 관련 고발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정위 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기자들에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의결에서 전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공식 문서에는 ‘사업자단체’라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당시 공정위 대변인은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본 것이고 사업자단체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며 “조사를 더 진행해 본안 사건을 판단할 때 사업자단체인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81조에는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12월 2·5·6일 사흘에 걸쳐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10일)와 전원회의(16일)를 잇따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심의했는데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가 쟁점이 됐다. 화물연대가 자신들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 자체가 위법·부당해 조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결정서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했지만 이처럼 판단한 근거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방해 성립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제재는 별개라는 취지의 내용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연대의 인적 구성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추후 전원회의에서 단체의 성격과 위법성을 제대로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발 건과는 별개의 ‘본안 심결’이다. 과징금 등 추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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