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로 자택에 머물던 한 일본 여성이 소방대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이 코로나로 자택에 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방대원은 6일 전 이미 여성의 집에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27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는 지난 25일 주거침입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대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33살 남성 아사쿠라 유타는 지난해 5월 5일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시 유타는 해당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양쪽 손목을 밴드로 묶은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도움을 청하고자 한 119 신고가 계기가 돼 성폭행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해 여성의 정신적 충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19 신고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소방대원의 악행에 현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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