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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0건'...수사가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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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는 중대재해로 모두 34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검찰로 송치도 더디다 보니 고용노동부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에쓰오일 온산공장 본부장 등 원하청 관계자 3명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에쓰오일 온산공장 본부장 등 원·하청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은 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역시나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수사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법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는 사실관계라든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적용할 때 신중하고 꼼꼼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다른 중대재해 사건들도 마찬가지.

9명의 사상자를 낸 SK지오센트릭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만 15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중 25명의 사상자를 낸 7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검찰에 송치된 건 단 한 건뿐.

이마저도 중소기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이렇게 해를 넘기면서 실제 처벌까지는 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jcn (yerin71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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